노동위원회rejected2020.10.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주의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주의 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주의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
다. 판단: 이 사건 주의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주의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