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 방법으로 입사(이력서상 허위 경력)’, ‘회사규율과 지시 위반 및 고의적인 불량품 발생 획책’, ‘재산상 손실 발생 또는 대외적 신용 및 명예 실추’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 방법으로 입사(이력서상 허위 경력)’, ‘회사규율과 지시 위반 및 고의적인 불량품 발생 획책’, ‘재산상 손실 발생 또는 대외적 신용 및 명예 실추’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 방법으로 입사(이력서상 허위 경력)’, ‘회사규율과 지시 위반 및 고의적인 불량품 발생 획책’, ‘재산상 손실 발생 또는 대외적 신용 및 명예 실추’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변명이나 소명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 방법으로 입사(이력서상 허위 경력)’, ‘회사규율과 지시 위반 및 고의적인 불량품 발생 획책’, ‘재산상 손실 발생 또는 대외적 신용 및 명예 실추’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변명이나 소명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