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0.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인 ‘업무 종료 시’는 분양 현장의 종료 시까지이고 판정일 전인 2018. 9. 21. 분양 현장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