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