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평가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점, 정규직 전환 심사표가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로 나누어져 있을 뿐,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평가위원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은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평가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점, 정규직 전환 심사표가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로 나누어져 있을 뿐,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평가위원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은 점, 외부위원들이 피평가자들을 잘 알 수 없는 위치에 있거나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점, 그러함에도 외부위원들에게 피평가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평가의 근거로 삼은 업무성과기술서가 지나치게 간단하여 피평가자들의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는 물론이고 객관적인 실적이나 성과조차도 파악하기 힘든 점, 사용자가 피평가자들 중 근로자만 유독 낮은 점수를 받은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관례적으로 피평가자들이 정규직 전환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인 점,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 탈락이라는 결론이 형성되어 거기에 맞춰 점수가 부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정하지 못한 심사평가에 의해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었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