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0.1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자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자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2)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인지하고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