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전체 근로기간이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입사 면접 당시 ‘1년의 근무 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전체 근로기간이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입사 면접 당시 ‘1년의 근무 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