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1의 근로계약 만료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사용자2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을뿐더러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신청인에게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나, ① 신청인의 채용 경위에 노동조합 지원이라는 불법적 소지가 있는 점, ② 신청인은 근로시간면제된 연간 1,000시간 이외에도 노동조합 활동만 하고, 노무업무 지원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노동조합 추천 위원 4명도 신청인의 직무가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1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러한 정규직 전환 제외 및 근로관계 종료 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2.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사용자2는 사용자1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일 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며,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