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0.2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행정안전부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근로자가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행정안전부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근로자가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행정안전부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근로자가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감봉)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행정안전부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근로자가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감봉)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