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0.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품질경영체계 심사 시 부적절한 대응으로 회사의 신뢰도를 손상하고 업무적 지장을 준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청업체의 품질경영체계 심사는 회사 경영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근로자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심사자와의 다툼을 발생시켜 심사가 중단되고 재심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한 회사의 신뢰도 손상 및 업무적 지장을 초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