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합리적 거절사유가 있고 통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거절사유의 존재여부계약갱신 심의 과정에서 근무성적평가, 교육성적, 지휘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실적과 주관적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갱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의 통보 절
판정 상세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거절사유의 존재여부계약갱신 심의 과정에서 근무성적평가, 교육성적, 지휘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실적과 주관적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갱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의 통보 절차 위반 여부근로기간에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약갱신 심사에서 탈락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