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업무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경비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자 또한 업무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업무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경비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자 또한 업무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3차례 업무평가에서 받은 점수가 큰 차이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일부 평가항목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평가가 자의적이라거나 객관성과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업무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경비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자 또한 업무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3차례 업무평가에서 받은 점수가 큰 차이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일부 평가항목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평가가 자의적이라거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직상급자의 1차 평가를 거쳐 본사 현장관리책임자의 2차 종합평가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
다. 더 나아가 근로자가 동료와 불화가 있었던 점, 금품수수와 관련한 문제로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시위 등의 행위로 아파트의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