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존부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4명에게 평가일정, 평가 진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공지하였고, 대상 근로자가 수행한 행정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존부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4명에게 평가일정, 평가 진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공지하였고, 대상 근로자가 수행한 행정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부근로자는 1단계 평가에서 합격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평가자들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준 반면, ‘협력 및 조화’, ‘협조성’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주었는데, 평가가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평가자들이 비계량적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여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