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여부 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한 점, ②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되어 전환 평가 과정에 참여한 점, ③ 전환 평가에서 40점 이상을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평가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여부 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한 점, ②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되어 전환 평가 과정에 참여한 점, ③ 전환 평가에서 40점 이상을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면접의 조직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여부 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한 점, ②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되어 전환 평가 과정에 참여한 점, ③ 전환 평가에서 40점 이상을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면접의 조직 적합성 평가는 포괄적인 평가항목만 있을 뿐 배점기준이 없어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점, ② 전환 계획의 절차에도 없던 근로자들의 낮은 ‘동료평가’ 내용이 면접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되어 공정성, 객관성이 훼손된 점, ③ 근로자들이 어떤 이유로 조직 적합성에서 ‘미흡’을 받았는지 면접위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한 상황에 아무런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