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로 출장비를 받은 행위는 징계요령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로 출장비를 받은 행위는 징계요령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허위 출장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저질러 상당한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③ 전 원장이 허위 출장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④ 전 원장과의 채권․채무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로 출장비를 받은 행위는 징계요령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허위 출장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저질러 상당한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③ 전 원장이 허위 출장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④ 전 원장과의 채권․채무를 허위 출장비로 보전한 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⑤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회식비용 등을 마땅히 지출해야 할 판공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전 원장과 직상급자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양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