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영권 관련 사항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확정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비위행위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열람시키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 질서가 문란해지고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영권 관련 사항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확정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비위행위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열람시키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 질서가 문란해지고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
다. 판단: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영권 관련 사항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확정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비위행위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열람시키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 질서가 문란해지고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
다.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에게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보유주식을 반납하라는 것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회사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자 기업의 위계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로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
다. 징계과정 전체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었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대표이사 간 중재역할을 하였던 고문을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영권 관련 사항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확정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비위행위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열람시키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 질서가 문란해지고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
다.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에게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보유주식을 반납하라는 것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회사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자 기업의 위계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로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
다. 징계과정 전체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었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대표이사 간 중재역할을 하였던 고문을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