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육 지시는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배차정지는 교육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처분이 아니며, 교육 불참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고, 교육 지시 및 배차정지, 10일의 출근정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육 지시는 사용자의 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당사자 간 정한 임금이 지급되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지 못하는 불이익은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시’ 및 교육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의 ‘배차정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자는 과속 운행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통안전교육 도중 무단으로 교육장을 이탈하였으며, 이에 사용자가 정식적인 교통안전교육 참석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 및 가해사고 이력을 감안할 때 교통안전교육 이수의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의 거듭된 교육 참석 독려에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출근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한 내용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사업장 내 다른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고의로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등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