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오피스텔의 경비원으로서 총 근무기간이 약 10개월이고 근로계약도 단 1회만 갱신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고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음, ② 사용자가 2018. 8. 25.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았음, ③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 만료’로, 사직일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8. 31.’로 기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기보다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임.
나. ①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종업원이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②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을 단 1회만 갱신하였음, ③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퇴직금 지급’을 기재한 것만으로 근로자를 1년 이상 근무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