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도 갱신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약 1개월 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도 갱신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약 1개월 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린 점, ④ 2018. 7.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고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도 갱신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약 1개월 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린 점, ④ 2018. 7.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고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