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직제규정에 “임기는 3년이며 마포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직제규정에 “임기는 3년이며 마포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채용 공고문에 ‘근무성적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직제규정에 “임기는 3년이며 마포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채용 공고문에 ‘근무성적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추상적인 해당 문구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고, 근로자는 초대 센터장이었으므로 센터장 직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⑤ 마포구와의 센터 관리·운영 위탁 계약이 당연히 연장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설령 위탁 계약 연장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