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학부모회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학부모회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품으로 금품 제공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을 학교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축구부 학생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을 학교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학부모회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학부모회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품으로 금품 제공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을 학교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축구부 학생을 14명에서 22명으로 충원하는 과정에서 체육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③ 학부모회장 및 총무가 학
판정 상세
① 학부모회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학부모회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품으로 금품 제공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을 학교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축구부 학생을 14명에서 22명으로 충원하는 과정에서 체육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③ 학부모회장 및 총무가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학부모와의 갈등 원인이 되는 아동학대 및 품위손상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