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 채용목적 사업은 매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잠정적, 한시적 사업이고, 동 사업의 선정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 채용목적 사업은 매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잠정적, 한시적 사업이고, 동 사업의 선정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 채용목적 사업은 매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잠정적, 한시적 사업이고, 동 사업의 선정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상시·계속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도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계속 영위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