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01
중앙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제척기간은 차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있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제척기간은 차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있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용한 요소이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제척기간은 차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있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용한 요소이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