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제법에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들은 1년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제법에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들은 1년마다 ○ ○ ○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매년 퇴직금도 받은 점, ③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제법에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들은 1년마다 ○ ○ ○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매년 퇴직금도 받은 점, ③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공개채용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되면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