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자동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영업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자동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영업사원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배송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면직 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자동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영업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자동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영업사원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배송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면직 사유가 존재한다.2. 자동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가. 자동면직 처분 당시 쟁의행위 기간이었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서에 ‘태업에 따
판정 상세
- 자동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영업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자동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영업사원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배송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면직 사유가 존재한다.2. 자동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가. 자동면직 처분 당시 쟁의행위 기간이었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서에 ‘태업에 따른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TMR에 한해 적용되었다’고 명시한 점, 근로자는 TMR이 아닌 SR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태업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쟁의행위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자동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자동면직 사유가 같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연퇴직처분을 하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동면직 처분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처분결과 통지 등을 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