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10.16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당사자 간 3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각 1년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거절하고 1차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연봉을 7,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된 사항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② 인사관리규정시행규칙 등에 계약 여부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부서 전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근로자는 1차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인상되어 근로조건이 확연히 다른 점, ④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