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관리소장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소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관리소장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소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도급계약기간에 맞춰 전체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볼 때,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판정 상세
가. 관리소장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소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도급계약기간에 맞춰 전체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볼 때,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없고,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5개월에 불과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한 횟수 또한 한차례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