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에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근로계약서에 한시적 채용을 언급한 점,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