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8.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은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18. 6.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서면의 통보를 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8. 7. 31.로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8.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은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18. 6.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서면의 통보를 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8. 7. 31.로 판단: ① 근로자는 2017. 8.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은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18. 6.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서면의 통보를 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8. 7. 31.로 판정일 전에 그 기간이 도과한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없으며, 취업규칙의 퇴직사유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로기간 중 5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주차기 작동 실수 등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7. 8.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은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18. 6.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서면의 통보를 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8. 7. 31.로 판정일 전에 그 기간이 도과한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없으며, 취업규칙의 퇴직사유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로기간 중 5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주차기 작동 실수 등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 판정일 현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