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의 가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회장님 교육 및 당부사항’의 내용 중 기전, 영선은 ○대리가 책임지고, 경리, 서무, 보안은 ○대리가 책임지라는 등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점, ③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의 가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회장님 교육 및 당부사항’의 내용 중 기전, 영선은 ○대리가 책임지고, 경리, 서무, 보안은 ○대리가 책임지라는 등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점, ③ 위·수탁계약서 제5조제5항 및 제17조제4호에 의하면 근무인원 조정에 관해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의 가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회장님 교육 및 당부사항’의 내용 중 기전, 영선은 ○대리가 책임지고, 경리, 서무, 보안은 ○대리가 책임지라는 등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점, ③ 위·수탁계약서 제5조제5항 및 제17조제4호에 의하면 근무인원 조정에 관해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만 대원종합관리(주)일뿐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에 개입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무기간 동안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총 3년 6개월 근무), ② 그 과정에서 평가 등을 거친 사실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점, ③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주의나 경고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