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협력업체 대표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였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다른 직원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하였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출장비를 수령하였다.
판정 요지
협력업체 대표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협력업체 대표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였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다른 직원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하였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출장비를 수령하였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과거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요구한 직원을 징계하였으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협력업체 대표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였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다른 직원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하였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출장비를 수령하였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과거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요구한 직원을 징계하였으며, 사용자는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
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
다. 그리고 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절차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