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회사의 공적서류인 대출서류, 전표철을 허가 없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과 회칼을 책상 서랍에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약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판정 요지
회사 서류를 허가 없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과 회칼을 책상 서랍에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