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년도래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정년도래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