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비위행위 중 ① LCD 반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임자의 비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업무적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등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비위행위 중 ① LCD 반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임자의 비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업무적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그러나 ②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을 태만하고, ③ LCD 재고 관리를 미흡하게 처리한 점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비위행위 중 ① LCD 반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임자의 비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업무적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그러나 ②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을 태만하고, ③ LCD 재고 관리를 미흡하게 처리한 점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1주의 정직 처분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 중 LCD 반출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 책임자인 팀장에게 전자입찰시스템 대신 전자메일계정을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시 사항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LCD 재고 관리를 미흡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과거에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정직 처분이 진급 및 평가, 인센티브 및 교육파견 선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