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강요죄 혐의’로 사용자를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소한 행위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강요죄 혐의’로 사용자를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소한 행위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는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기간 중에 있는 동안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용자를 근로계약서 작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강요죄 혐의’로 사용자를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소한 행위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는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기간 중에 있는 동안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용자를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한 행위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