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본부장 채용공고에 지원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점, 근로자는 사업본부장 근무기간은 임기에 해당하고 동 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직위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용의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본부장 채용공고에 지원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점, 근로자는 사업본부장 근무기간은 임기에 해당하고 동 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직위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용의 판단: 근로자는 사업본부장 채용공고에 지원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점, 근로자는 사업본부장 근무기간은 임기에 해당하고 동 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직위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용의 근거가 된 직제규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사업본부장의 근무기간이 임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없고, 과거에도 사업본부장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채용하여 왔으며, 채용공고문과 합격자 안내문에도 계약직 2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기간의 만기 시점에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본부장 채용공고에 지원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점, 근로자는 사업본부장 근무기간은 임기에 해당하고 동 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직위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용의 근거가 된 직제규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사업본부장의 근무기간이 임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없고, 과거에도 사업본부장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채용하여 왔으며, 채용공고문과 합격자 안내문에도 계약직 2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기간의 만기 시점에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