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2건의 고박 미완 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나머지 기자재 낙하 건에 대하여는 근로자는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안전점검 지적자료상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 3건의 안전관리 소홀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불량 3건에 대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는 반장을 반원으로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2건의 고박 미완 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나머지 기자재 낙하 건에 대하여는 근로자는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안전점검 지적자료상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 3건의 안전관리 소홀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근로자는 반장이자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 자인데 징계사유가 된 2건의 고박 미완과 1건의 기자재 낙하 건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2건의 고박 미완 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나머지 기자재 낙하 건에 대하여는 근로자는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안전점검 지적자료상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 3건의 안전관리 소홀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근로자는 반장이자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 자인데 징계사유가 된 2건의 고박 미완과 1건의 기자재 낙하 건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작업이었던 점, 근로자는 2018. 4. 25. 고박 미완 건으로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한 달 후인 2018. 5. 30.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 족장 고박 미완 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는 점에서 강등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근로자는 2018. 8. 21. 아침 출근한 후 잠시 대기하다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들었는데, 취업규칙에 사전통지규정은 없고, 피징계자의 진술청취 여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