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내부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변칙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업무대행수수료를 편취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내부규정에 위반되는 영업활동을 통해 업무대행수수료를 편취한 것이 인정되고, 비위행위 기간, 관리자의 지위 및 금융업 특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내부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변칙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업무대행수수료를 편취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입사 직후부터 4년이 넘는 장기간에 행하여진 점, 관리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비위행위에 부하 직원까지 이용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간 해고 등 중징계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금융사업의 특성 등을 고
판정 상세
내부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변칙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업무대행수수료를 편취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입사 직후부터 4년이 넘는 장기간에 행하여진 점, 관리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비위행위에 부하 직원까지 이용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간 해고 등 중징계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금융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