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에 부의하고,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담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업무관련자인 감정평가사로부터 150만원을 수수하고, 그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편중하여 의뢰하였음, ② 근로자도 스스로 자신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에 부의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업무수당은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임, ② 다음 해의 성과급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그 발생 가능성이나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음,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기간도 여러 해에 걸쳐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으로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