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6. 10. 5.부터 2018. 6. 30.까지 매월 반복하여 2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미화 업무는 공사가 진행되는 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며, 근로자가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6. 10. 5.부터 2018. 6. 30.까지 매월 반복하여 2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미화 업무는 공사가 진행되는 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며, 근로자가 근무했던 현장의 공종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업무의 공종종료일까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용자는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회사의 반장이 2018. 6. 29.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산재요양신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근로자가 2018. 6. 29.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직후인 2018. 6. 30.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17. 4. 8.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한 것과 산재요양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한 것을 갱신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