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완료확인서 및 외주작업품의서 작성, 기성공사대금 지급 등의 절차에 필요한 주요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임의로 진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허위로 공사 수주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문서 위․변조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완료확인서 및 외주작업품의서 작성, 기성공사대금 지급 등의 절차에 필요한 주요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임의로 진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인한 실적으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② 비위행위가 공사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한 업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완료확인서 및 외주작업품의서 작성, 기성공사대금 지급 등의 절차에 필요한 주요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임의로 진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인한 실적으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② 비위행위가 공사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한 업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가 형사상 범죄로 기업의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