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을 한 사실은 근태자료 및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곽○○ 후보 캠프의 발대식 및 공약수정 자리에 참석하여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 비슷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을 한 사실은 근태자료 및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곽○○ 후보 캠프의 발대식 및 공약수정 자리에 참석하여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콜택시 이용객들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을 한 사실은 근태자료 및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곽○○ 후보 캠프의 발대식 및 공약수정 자리에 참석하여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콜택시 이용객들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과거 근태 및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구두 경고 및 정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