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해고 여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관행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님.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