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근로자가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 및 성매매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근로자가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 및 성매매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다. 판단:
가. 근로자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근로자가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 및 성매매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공공기관 근로자이고 소속 기관의 고위직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였고, 비위행위가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재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이는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고,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근로자가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 및 성매매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공공기관 근로자이고 소속 기관의 고위직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였고, 비위행위가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재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이는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고,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