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신분 전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 기준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신분 전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 기준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서 그간 기간제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의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신분 전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 기준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서 그간 기간제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의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태도가 저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객실정비 불량 민원은 후반기보다 전반기에 더 심각하였던 점, ③ 월간 근무역량평가의 전반기 평균점수 이하가 후반기에는 한 번도 없음에도 오히려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하반기가 전반기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