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종기는 2018. 7. 5.이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종기는 2018. 7. 5.이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운영규정에는 “신규 임용하는 사무직원은 2년 계약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종기는 2018. 7. 5.이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운영규정에는 “신규 임용하는 사무직원은 2년 계약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갱신의 가능성이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서도 상급단체에 재신임 여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고령자(55세 이상)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