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정당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판정 요지
정년 후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당한 심사와 평가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정당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상당수의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② 소노사협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재고용 여부에 관한 사항을
판정 상세
사용자는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정당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상당수의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② 소노사협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재고용 여부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심사표와 합격 기준 점수에 근거하여 사전에 결정하였고, 심사표의 배점 근거를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더 나아가 소노사협의회의 개최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평가와 심사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 후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