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학생 이력관리시스템 사업 1차 계약연장 승인,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공고 변경이 하청업체의 철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또한, 근로자의 결정으로 입학사정관 채용
판정 요지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학생 이력관리시스템 사업 1차 계약연장 승인,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공고 변경이 하청업체의 철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또한, 근로자의 결정으로 입학사정관 채용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학생 이력관리시스템 사업 1차 계약연장 승인,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공고 변경이 하청업체의 철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또한, 근로자의 결정으로 입학사정관 채용 공고를 임의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나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성 및 비위 정도가 크고 이 사건 학교가 유·무형의 손해 및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
함.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네 가지 중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가장 중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한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입찰 공고 변경으로 부실 용역업체가 낙찰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관련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학생 이력관리시스템 사업 1차 계약연장 승인,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공고 변경이 하청업체의 철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또한, 근로자의 결정으로 입학사정관 채용 공고를 임의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나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성 및 비위 정도가 크고 이 사건 학교가 유·무형의 손해 및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
함.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네 가지 중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가장 중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한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입찰 공고 변경으로 부실 용역업체가 낙찰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관련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