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강등의 정당성인사․복무 및 보수규정에 ‘업무와 관련하여 비방, 과장, 왜곡, 허위의 경우 강등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으로서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강등에 해당하고, 징계로서 정직은 취업규칙이나 사회통념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의 정당성인사․복무 및 보수규정에 ‘업무와 관련하여 비방, 과장, 왜곡, 허위의 경우 강등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업무를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강등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및 증명할 만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를 강등시킬 만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팀장에서 사원으로 변경
판정 상세
가. 강등의 정당성인사․복무 및 보수규정에 ‘업무와 관련하여 비방, 과장, 왜곡, 허위의 경우 강등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업무를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강등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및 증명할 만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를 강등시킬 만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팀장에서 사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직급의 변경뿐만 아니라 직책수당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
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 ① 복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②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및 계좌번호 확인 거부, ③ 거짓 및 기만 언동 자행 계속’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정직 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