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지에스아이 주식회사가 시설물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을 직접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1: 각하, 사용자2: 기각사용자2에게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지에스아이 주식회사가 시설물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을 직접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이다. ②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와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2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③ 2017. 12. 28. ‘노·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지에스아이 주식회사가 시설물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을 직접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이다. ②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와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2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③ 2017. 12. 28.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에스아이 주식회사 소속 시설물관리업무 종사자 26명을 회사2에 전환 채용하기로 한 것으로 볼 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2는 지에스아이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2가 노·사·전문가 협의회의에서 결정한 전환 채용 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전환 채용 조건을 거부하여 전환 채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